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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nano) 화장품의 기준과 안전성 (feat. 티타늄디옥사이드)

beautymentor 발행일 :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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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사이즈의 기준 

식약처에서 발행한 나노기술응용식품 업계자율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나노사이즈랑 1~100nm 크기의 물질을 뜻한다. 그러나 나라마다 사용할 수 있는 나노사이즈의 기준은 다르다. 특히 화장품에서 사용되는 나노물질의 대표적인 성분이 티타늄디옥사이드로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무기자차의 주성분이다.

나노기술응용식품 안전성평가 가이드라인

EU 의 나노물질 관리

유럽의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 에서는 티타늄디옥사이드 나노사이즈에 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있다.

 

원료규격 및 제품사용시의 제한 

1. 30nm 이하의 나노사이즈는 사용 할 수 없다. 

2. 폐흡입 노출을 야기할 수 있는 부위나 제품에 사용해선 안된다. 

3. 순도는 99% 넘어야 하고 루틸(rutile) 형태여야 한다. 

그외 부피의 표면적 비율, 코팅이 가능할 물질등..

유럽 나노 티타늄디옥사이드 기준

신고 및 표시기준 

유럽연합 등 선진국은 살생물제, 식품, 화장품은 출시 전 신고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제품 원료성분명 뒤에 '나노(nano)' 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를 통해 유럽정부는 나노물질에 대한 사전정보를 획득하고, 소비자 역시 나노물질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나노물질에 대한 관리가 되고있는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나노물질 관리 

식약처에서는 나노물질 함유 화장품 표시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는데, 원료 규격이 미비한점, 법적강제성이 부족한점과, 안전성을 기업체에서 구비해야하는 등의 사후관리가 아쉬운점이 있다. 

나노물질함유 화장품 표시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단, 나노/논나노가 이슈화되면서 브랜드사에서 '논나노' 제품임을 내세워 광고하는경우가 있는데,  아래와 같이 표시, 광고내용의 실증에 관한 법으로 인해 실증자료를 구비한 제품들이므로 안심하고 사용해도 되겠다.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규정

 

또한 나노기술응용식품 업계자율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에서 나노물질의 응집체에 대해 설명이 되어있는데, 티타늄디옥사이드의 경우 서로 강력하게 응집하려는 힘으로 나노물질이지만 제형상논나노가 되기때문에 '논나노' 베이스가 아니여도 큰 걱정은 안해도되겠다. 

 

나노물질 응집성질

단, 규격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에, 흡입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스프레이타입의 자외선차단제품은 피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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