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구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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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어린이 화장품 법 개정
- 영유아 및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개정
-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화장품은 책임판매업자가 안전성 입증자료를 구비해야한다
- 책임판매업자는 안전에 대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자에게 적절한 제품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함.
어떤 자료를 구비해야하는가?
-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자료
-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자료
- 제품의 효능 효과에 대한 증명자료
영유아 및 어린이의 기준
출처 : 식약처 화장품 정책과 영유아, 어린이 사용 화장품 관련 법령 및 규정 (20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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