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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 염색샴푸 유해성 논란 총정리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

beautymentor 발행일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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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 염색샴푸 식약처 공방 

감기만 해도 모발이 염색되는 모다모다의 염색샴푸가 2021.8월에 출시되어 6개월만에 150만개가 팔렸습니다. 그러나 모다모다 염색샴푸에 포함되어 있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에 대한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식약처와 모다모다의 공방이 5개월동안 이어진끝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정에 맞춰 새로운 위해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 식약처, 모다모다 염색효과 광고에 대해 행정처분

- 모다모다측 앙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법원에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 식약처의 반박 및 금지원료 지정 검토와 고시개정 

- 모다모다측 THB 위해 근거부족으로 행정예고 유예 요청 

- 식약처 의견수렴하여 최종결과 발표 

 

식약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 (위해검증을 통한 사용금지 여부 최종 결정) 에 따라 위해평가검증위를 구성하여 1년이내에 위해평가를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화장품 안전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일로부터 1년,고시 제 2022-27호, 2022년 4월 1일) 위해판명 즉시 사용금지 조치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 무엇이 문제인가? 

모발염색약제품에 사용되는 1,2,4-Trihydroxybenzene 의 유전독성과 변이원성으로 인해 사용을 금지함 

1,2,4-trihydroxybenzene 유럽사용금지

 

 

이에 대한 쟁점

허창훈교수 (분당 서울대병원 피부과) & SCCS (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 유럽 소비자 안전성 과학 위원회) 보고서 VS 이해신 카이스트 교수 (모다모다측) 

 

1. 유전독성 위험이 있다. 

THB 는 염모제 성분으로 사용될때 잠재적 유전독성으로 인해 안전하지 않다고 간주 (유전자 변형 가능성) 한다. 

1,2,4-TRIHYDROXYBENZENE 안전성
1,

모다모다측 (이해신 카이스트 교수)

THB 독성 검사결과 세균유전자 변이는 양성이지만, 포유류 세포에서는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추가적인 THB 유전독성은 진행중이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2. 강력한 피부 감작제 이다. 

감작성이란 피부를 통해 들어온 성분에 의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는것으로 SCCS 보고서에서 생쥐실험에서 매우 강한 피부 감작성이 있다고 밝혀짐 따라서 인체에서도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것이 맞다. 

1,2,4-HYDROXYBENZENE SCCS REPORT SKIN SENSITISER

모다모다측 (이해신 카이스트 교수)

원료단계와 제품 단계 실험단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품에서는 다를 수 있으며 100만병 판매하여 12건의 자극 발생이 있었다. 양도 작을 뿐더러 씻겨내는 거품형태의 샴푸로서 염모제와 비교하여 노출량이 작다. 

 

Q : 매일 사용하는것에 대해 노출량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을것 같은데 ? 

A : TBH 는 제품내에서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잔류량을 확인했을때 모두 씻겨내려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반복독성에 대한 위험은 없다.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록 결과 및 중재안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결과 (22.

Q :  유럽의 경우 산화형 염모제에 사용할때 한정하여 금지했는데 우리는 화장품 전체에 금지했다. 여러경우가 고려되야되는건 아닌지? 

A : SCCS 보고서는 업체에서 평가 의뢰한 제품에 대한 연구결과로 THB 가 염모제와 염모샴푸에 쓰여지고 있어 인용이 제한적으로 됐을뿐, 유럽화장품 협회에 확인결과 업계는 당연히 전체 화장품에 대해 못쓰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함. 

Q : 기업은 유럽의 염색샴푸와 해당기업의 샴푸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

A : 성분이 어떤 형태로 , 어떤 용도로 사용되던 성분의 문제로 발생되는 것으로 차이가 없음. 

유럽은 염모제에 한해 제한했는데, 국내는 화장품 전체에 대한 금지로 확대하는 것은 비약이 있다고 봄. 유럽의 논문들도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에 대한 실험결과로 논문화된만큼, 우리제품에 대한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THB 에 대한 금지결정이 절차적인 측면이나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위해성에 대해 동의할 만큼 납득이 되지않음. 

 

규제개혁위원회는 유전독성에 걸리는 시일을 고려하여 2년 5개월의 위해평가를 실시한후 최종 금지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했으며 식약처는 1년 안에 위해평가를 마무리하고 위해성이 판명날경우 사용금지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용해야할까 말아야할까? 

모다모다측에서 말한것처럼 THB 를 제외한 샴푸를 만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색상이 미묘하게 다르다고 하는데, 그 차이가 제품이 상용화될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지못하기 때문에 출시를 못한거겠지요. THB 자체도 공기를 만나면 까맣게 변한다고 하니까요...물론, THB 를 빼고 만든다면 전세계적인 히트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염모제 역시 위해성이 충분하지만 관리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염색이 꼭 필요하지만 기존 염모제에 심한 부작용이 있을경우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단, 해당성분에 대한 위해성으로부터 노출이 덜 되기 위해서는, 두피를 포함한 피부에 닿는걸 최소화하고 염색이 된 후에는 텀을 벌려서 유지하는 정도로만 사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THB 를 뺀 히트상품을 개발할날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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